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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

(2014. 1. 1)
제 1 장 총 칙

제 1조(명칭)

본회는 서보회라 칭한다.

제 2조(위치)

본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시, 도에 지회(支會)를 들수 있다

제 3조(목적)

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모체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(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·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)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회 원

제 4조(자격)

  •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금(入會金)을 납부함으로써 자격을 취득하며, 입회금은 100,000원으로 한다.
  • 1) 퇴직 임원 및 현직 임원
  • 2) 회사에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직원

제 3 장 임 원

제 5조(임원)

  •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• 고 문 : 약간명
  • 회 장 : 1명
  • 부회장 : 3명
  • 감 사 : 1명
  • 총 무 : 1명

제 6조(임원의 선출)

본회의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, 기타 임원의 선출은 회장에게 위임한다.

제 7조(임원의 임무)

  •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  • 1)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 책임지며, 회의를 소집한다.
  • 2)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교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3) 감사는 회계 관련 사무를 감사하고, 정기총회에 이를 보고 한다.
  • 4) 총무는 회무(會務) 및 기금을 관리한다.
  • 5) 간사는 총무와 협의하여 본회의 사업계획을 입안하여 추진하여, 회사와 본회간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 발전토록 한다.

제 8조(임원의 임기)

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, 중임 할 수 있다.

제 4 장 회 의

제 9조(정기총회)

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12월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10조(임시총회)

회장 또는 회원의 1/3이상이 요구할 때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11조(의결사항)

본 회의 모든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 단, 가부(可否) 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 5 장 사 업

제 12조(부조)

본 회의 회원의 길, 흉사시 부조는 다음과 같다.

  • 1) 길사
  • 자 녀 결 혼 : 100,000원 (자녀 2명에 한하다.)
  • 2) 흉사
  • 부 모 사 망 : 100,000원
  • 본 인 사 망 : 200,000원
  • 배우자 사망 : 100,000원
  • 3)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원회에서 의결한다.

제 13조(기타사업)

  • 본회는 다음 사업을 영위(營爲)한다.
  • 1) 회사와 제휴하여 회사 또는 본회에 유의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  • 2) 기타 본회에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 6 장 회 계

제 14조(회계년도)

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 부터 익년 11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 15조(재정)

  • 1) 본회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.
  • ① 회원의 입회금 및 찬조금
  • ② 회사의 협찬기금
  • ③ 회사와 관련된 수익금의 일정액
  • ④ 기타수입
  • 2) 회계에 관한 지출은 임원회의 결의로 지출하고,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7 장 상 벌

제 16조(표창)

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 및 대외 인사에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상응하는 포상을 할 수 있다.

제 17조(처벌)

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처분할 수 있다.

제 8 장 부 칙

제 18조(회칙시행)

  • 1) 본회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일반회칙 관례에 준한다.
  • 2) 본회 회칙 1980년 10월 17일 개정
  • 3) 본회 회칙 1989년 1월 26일 개정
  • 4) 본회 회칙 1995년 4월 1일 개정
  • 5) 본회 회칙 1996년 12월 21일 개정 (단, 제12조는 96년 1. 1부터 시행)
  • 6) 본회 회칙 1998년 1월 11일 개정 (단, 제4조는 98년 3. 1부터 시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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